소주와 위스키 값이 오를 전망이다. 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72%인 소주와 위스키의 세율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주세법 개정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관련법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의 주세율 재검토는 국회가 지난해 맥주 세율을 내리면서 세수 감소를 메울 수 있도록 '고도주- 고세율', '저도주- 저세율' 원칙을 반영한 주세법 개편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주세법 개정으로 맥주 세율을 현행 100%에서 내년 90%, 2006년 80%, 2007년 72%로 향후 3년간 28%포인트 인하키로 했다.재경부는 소주와 위스키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이어서 세율 조정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맥주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부족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는 또 서민이 즐기는 소주 주세를 올리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나, 위스키의 세금만 올리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될 수 있어 소주와 위스키의 세율을 함께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소주와 위스키의 세율은 맥주 세율의 단계적 인하와는 반대로 현행 72%에서 매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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