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 보도교양 제1심의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TV 3사의 탄핵 정국 방송 편파 시비에 관해 토론했으나 방대한 방송 분량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24일 회의에서 다시 심층 논의하기로 했다.심의 대상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인 12일 정오부터 13일 밤 12시까지 방송된 뉴스 특보·속보, 대담, 토론 등으로 한정했다.
심의위는 "이틀 동안의 방송량이 KBS1 26시간 20분, MBC 12시간 20분, SBS 14시간 20분 등으로 워낙 많고, 편파 여부에 대한 여론도 크게 엇갈리고 있는 만큼 방송의 내용과 흐름은 물론 화면 구성과 자막처리 등까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전문가를 초청해 의견을 구하거나 여론조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방송위 심의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프로그램에는 주의, 경고 또는 법정 제재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명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