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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1,600㎤까지 소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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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1,600㎤까지 소형차

입력
2004.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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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소형차 과세 기준이 1,500㏄에서 1,600㏄로 상향 조정돼 국내 소형차 시장이 재편될 전망이다.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16일 오후 63빌딩에서 현대차 박황호 사장 등 완성차 5개사 사장단, 자동차공업협회 남충우 부회장, 자동차부품연구원 노영욱 원장 등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업계의 연구개발 비용 절감과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내 지방세법 및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토록 관계부처와 협의, 내년 7월부터 소형차 과세기준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승용차 과세체계는 현행처럼 유지하되 현대차 아반떼, 대우차 칼로스 등 1,500㏄로 된 소형차 과세기준(자동차세 및 공채)을 1,600㏄로 올리는 동시에 내수용(1,500㏄)과 수출용(1,600㏄)으로 이원화한 소형차 엔진도 일원화한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도 이날 지방세법을 개정해 현행 배기량 1,000㏄초과∼1,500㏄이하에만 적용하던 1㏄당 140원의 세율을 내년 7월부터 1,500㏄초과∼1,600㏄이하 차량에도 적용키로 했다. 따라서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가 대당 9만6,000원(30%) 인하되는 효과가 있지만 현재 국내에선 해당 배기량의 차량이 생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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