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최성규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총경)이 18일 국내로 송환됨에 따라 최씨의 해외도피를 도와주고 이른바 '최규선 게이트' 당시 최씨에게 밀항을 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모 전 청와대 비서관 등 구 여권 인사 10여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최씨에 대한 신병 인도 일정이 확정돼 최씨의 혐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몇몇 인사에 대해 출금 조치를 내렸으며, 당시 사건 수사기록 등을 정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구 여권측이 최씨의 미국 도피 자금을 제공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최씨와 주변 인물들에 대한 계좌추적 작업에 나섰다.
최씨는 강남 모 병원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를 무마해 준 대가로 최규선씨를 통해 병원 부설 벤처회사 주식 4만주(2,000만원 상당)와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최규선씨가 구속 당시 "청와대 대책회의 후 최씨의 밀항을 권유했다"고 주장, 정권의 비호 의혹도 제기됐다.
한편 최씨는 18일 오후 6시35분 아시아나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검찰로 압송될 예정이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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