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高建)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위공직자 인사권 범위에 대해 청와대, 총리실, 법무부와 여야 정치권 등의 견해가 각기 달라 고 대행의 직무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사 A3면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6일 고 대행의 인사권 범위에 대해 "자의로 사직한 장관 후임 인사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차관을 인위적으로 경질하는 개각은 할 수 없다"며 "권한대행은 최근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된 보훈처와 법제처의 차장(차관급)을 임명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행 체제에서는 공기업 인사를 대폭적으로 하지 않는 게 순리"라고 강조했다.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도 전날 "대통령 권한대행은 관리자로서 통상적 업무만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므로 내각개편은 어렵다고 본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고 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한 법률 검토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총리실 관계자는 "헌법에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이라며 "고 대행이 현명하게 잘 판단해서 인사권 행사를 자제하려는 입장이므로 법무부 등이 미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열린우리당 신기남(辛基南) 상임중앙위원은 "권한대행은 개각을 할 수 없으며 공기업 인사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순형(趙舜衡) 민주당 대표는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대행 체제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비난했고,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총무도 "법무무가 대통령 의중을 반영해 고 대행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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