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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이용 信不者 조건 "6개월 이상·5,0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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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이용 信不者 조건 "6개월 이상·5,000만원 미만"

입력
2004.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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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Bad Bank)'를 이용할 수 있는 신용불량자는 6개월 이상 5,000만원 미만 다중 채무자로 확정됐다. 기준일자는 정부의 신용불량자 대책이 발표된 3월10일로 정해져 이날 이후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이들은 배드뱅크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16일 금융계에 따르면 LG투자증권과 시중은행 등 배드뱅크 설립 운영위원회 관계자들은 실무 회의를 열고 배드뱅크 이용 대상을 이같이 확정했다. 운영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배드뱅크 설립 기본 구상'을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발표한다.

이에 따라 현재 '6개월 이상 5,000만원 미만 연체' 기준을 충족시키더라도 3월10일 기준으로 연체 기간이 6개월에 못 미치는 다중 채무자는 배드뱅크를 이용할 수 없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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