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대통령 탄핵의결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에 대한 강금실 법무장관의 발언은 사려 깊지 못하다. 살얼음판을 걷는 미증유의 탄핵정국에서 법무장관이 국회에 정면으로 맞서고, 선례를 만들어가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에 대해 미리 한계를 설정하는 것 등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강 장관은 지금은 파격적인 언사와 튀는 행동으로 세인의 관심을 끌 때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강 장관은 "탄핵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권위와 의사에 반해 결정된 면이 있다"면서 "정치권이 헌정질서 중단이라는 중대한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전술적 차원에서 접근한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해명했지만,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 과정이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국회가 소추를 취소하는 게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며 "23일 헌재에 제출할 의견서에 탄핵소추를 각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률가이기 전에 고 대행을 법률적으로 보좌해야 할 국무위원으로서는 부적절한 발언들이다. 대통령 탄핵을 헌정질서 중단이라고 강변했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검사의 형사사범에 대한 기소와 같은 차원에서 접근했다. 심리도 시작하지 않은 헌재에 각하결정을 건의하겠다는 것은 직분을 망각한 처사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을 임시로 행사하는 관리인'이라고 규정한 뒤 "개각이나 중요인사는 직무에 포함되지 않으며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주장도 지나친 참견이다.
강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변호인이 아니다. 탄핵에 대해 견해가 있더라도 자신이 국무위원이란 사실을 먼저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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