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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절차 논란" 쟁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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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절차 논란" 쟁점 부상

입력
2004.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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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 과정의 국회법 위반 논란이 쟁점화하면서 이 같은 '절차상 하자'가 탄핵심판 청구 각하로 이어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각하는 피청구인측의 위법 사항이나 탄핵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기 앞서, 절차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소 자체를 배격하는 것.각하 가능성에 대한 관심은 대한변협이 '본회의 시간을 변경할 경우 교섭단체와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등의 국회법 규정을 근거로 "탄핵안 가결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대한변협은 한걸음 더 나아가 국회법 위반을 증명하기 위해 표결 현장에 있던 국회 직원 및 국회의원에 대한 증인 신청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최소 헌법재판소의 전원재판부 평의 개최 하루 전인 17일까지는 관련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고, 변호인측과 증인 신청 문제 등을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헌재는 법적으로는 탄핵심판 청구사건 심리후 '파면이나 기각' 중 하나를 택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절차에 대해서도 검증을 하겠다"고 말한 바 있어 '절차상 하자'문제가 논외가 될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헌재가 소극적으로 법리적 측면에만 치중해 각하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무척 어려운 상황이다. 노 대통령의 위법 여부는 제쳐놓은 채 국회법이 규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각하를 결정할 경우 국회의 의결 과정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생기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때문에 만일 절차상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다 해도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탄핵심판 청구사건 본안에 대한 판단도 결정문에 명시할 가능성이 높다. 헌재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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