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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대행은 통상업무 관리자役 중요한 인사 행사는 어려울 것" 康법무 "탄핵 형식적 법치에 국민 다수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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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대행은 통상업무 관리자役 중요한 인사 행사는 어려울 것" 康법무 "탄핵 형식적 법치에 국민 다수가 반발"

입력
2004.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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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범위 및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의 발언은 15일 법조 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나왔다.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권한대행이 개각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고건(高建)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법무실이 공동으로 법률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권한대행의 직무는 통상적인 업무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이라는 게 다수 견해"라며 "개각과 같은 중요 인사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 대통령이 특별사면 때 국회 의견을 듣도록 한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3권 분립 원칙에 어긋나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국회에 재의(再議)를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석가탄신일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능하겠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해 "국민 다수가 탄핵에 동의하지 않는 만큼 '실체적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며 "전체적 흐름으로 보면 모든 문제가 법치주의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성숙하고 발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탄핵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에 대해서는 "어떤 권력이든 균형을 잃으면 절제를 못하고 위험해진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민과 끊임없이 교감하며 '살아 있는 정의감'을 유지해야 하는데, 형식적 법치주의만 강조하다 보니 내용은 법치주의 정신에 반하고, 또 심각하게 부당하니까 다수 국민이 반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 장관은 탄핵 사태의 직접적 배경으로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를 꼽고 "권력과 끈이 단절된 검찰이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주도했으나 (정치권이) 이 같은 흐름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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