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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납자 市홈피에 개인정보 공개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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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납자 市홈피에 개인정보 공개 물의

입력
2004.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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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 한 구청이 주차위반 과태료 미납자의 명단과 주소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자 일부 대상자들이 반발하는 등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시 수정구는 지난 11일부터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건당 4만원) 고지서 반송분 2,065명의 명단과 주소, 자동차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했다.구가 공개한 자료에는 주민등록번호만 삭제했을 뿐 지번이 포함된 주소와 차량번호, 위반시각과 장소 등이 실명(일부는 사업자명)과 함께 담겨 있다. 이 명단은 지난해 9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우편으로 발송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대상 가운데 주소불명과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것들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파렴치범도 아닌데 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원을 내지 않았다고 신상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공개해 사생활을 침해하고 공개망신을 주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등 절차에 따라 과태료 미납으로 인한 압류사실을 공지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구는 논란이 일자 15일 오후 홈페이지에서 관련자료를 삭제했다.

/성남=이범구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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