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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상환금 3개월 연체땐 信不者 재등록등 제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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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상환금 3개월 연체땐 信不者 재등록등 제재 검토

입력
2004.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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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Bad Bank)' 프로그램에 따라 신용불량자 등록이 해지되더라도 약정한 원리금을 3개월간 갚지 않으면 다시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15일 금융계에 따르면 배드뱅크 설립 자문사인 LG투자증권과 은행들은 배드뱅크로 구제된 다중 채무자가 성실히 원리금을 갚지 않을 경우 제재를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일단 배드뱅크와 상환 약정을 맺고 채무의 3%만 납입하면 향후 원리금 상환 약정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불량자 등록이 해지돼,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배드뱅크 간사를 맡고 있는 이성규 국민은행 부행장은 "3개월 정도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는 채무자를 다시 신용불량자로 재등록하는 방안과 크레딧뷰로(CB)에 연체 정보를 올리는 방안 중에서 실효성을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며 "어떤 제재 방안으로 결론이 나든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배드뱅크로 구제하기 이전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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