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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촛불시위" 경찰-시민단체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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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촛불시위" 경찰-시민단체 줄다리기

입력
2004.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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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탄핵규탄 촛불시위를 불법집회로 규정, 엄정 대응키로 하자 이를 주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집회의 성격을 문화행사로 바꿔 불법논란을 차단키로 했다.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15일 밤 촛불시위는 참가자 3,500여명(경찰추산)이 인도를 이용해 집회를 가져 경찰과의 충돌은 없었다.경찰청은 12일부터 서울 광화문 등에서 열리고 있는 탄핵규탄 촛불시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집회 금지조항을 위반하는 불법집회라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촛불시위의 자제와 해산을 반복 설득한 뒤 응하지 않을 경우 집시법에 따라 해산할 방침이다. 또 집회가 강행될 경우에도 인도로 집회 공간을 제한하고, 장시간 도로점거가 이뤄질 경우 시위대를 해산하는 것은 물론, 관련자를 사법처리키로 했다.

집시법 10조는 '누구든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집회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55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을 위한 범국민행동' 준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16일 촛불시위부터 문화행사로 치르겠다고 경찰에 통고했다"고 밝혔다.

문화제나 추모제는 집시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야간에도 열 수 있고 집회신고도 필요 없다. 범국민행동 준비위는 주말 집중집회가 아닌 평일 촛불시위는 앞으로도 인도에서 진행하고 불가피하게 차도를 이용해야 할 경우에도 경찰과 협력해 평화집회로 이끌 방침이다.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날 KBS, YTN에 출연, "촛불집회에 어린이와 청소년, 부녀자들이 참여하고 있어 해산 등의 법집행이 어려운만큼 탄력적으로 대처하겠다"며 "불법행동은 증거를 채증, 사후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한편 탄핵 무효 민주수호를 위한 미국 워싱턴 동포, 유학생모임(가칭) 회원 40여명은 미국동포 가운데 처음으로 14일 저녁(현지시간) 주미 한국 대사관 앞에서 촛불집회를 갖고 "야당이 총선 승리를 위해 국가를 혼란에 빠뜨렸다"며 탄핵안 가결을 성토했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ksi8101@hk.co.kr

■ 시민단체 기자회견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55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을 위한 범국민행동' 준비위원회는 15일 서울 충정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7일께 범국민운동을 출범시킨 뒤 서울 광화문 촛불시위, 1,000만명 서명운동, 근조(謹弔) 국회 상징 검은 리본 달기 캠페인 등 탄핵반대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이번주를 탄핵무효 항의 집중주간으로 정해 매일 저녁 광화문에서 촛불시위를 벌이고 토요일인 20일에는 대규모 국민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보수단체 기자회견

반면 160여개 보수단체로 구성된 '반핵 반김 국권수호 국민협의회'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탄핵안 가결을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또 바른선택국민행동 등 30여개 보수단체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편파방송으로 내란을 선동하는 KBS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으며, 인터넷 독립신문 대표 등 10여명도 이날 오후 KBS에 항의성명을 전달하고 야당에 시청료 분리징수 법안 의결을 요구했다. 이들은 19일 KBS앞에서 대규모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안형영기자 ahn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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