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실종사건을 수사하면서 용의자 2명을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했으나 검찰이 시신을 찾아 부검한 결과 단순사고사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부산지검 형사3부는 피의자 이모(46)씨와 김모(33)씨가 폭행해 숨진 것으로 알려진 차모(46)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직접적 사인이 폭행이 아닌 0.48%농도의 알코올중독과 동사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씨 등의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무혐의결정을 내리는 한편 경찰의 수사과정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지난 1월8일 차씨가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조사한 결과 이씨 등이 차씨와 부산진구의 모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폭행했다는 목격자 진술과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다는 김씨 자백을 확보해 지난달 20일 두 사람을 구속했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된 이씨 등에 대한 재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차씨가 실종 당일 술에 취해 쓰러진 상태에서 경찰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져 무연고 변사처리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 등이 친분이 있던 차씨와 시비를 벌였고 그 뒤 차씨가 없어진 사실에 대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경찰의 추궁에 허위자백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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