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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연령기준 법령별로 차이 엄격한 적용 과징금부과는 부당"/비디오방업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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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연령기준 법령별로 차이 엄격한 적용 과징금부과는 부당"/비디오방업주 승소

입력
2004.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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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상 청소년의 연령 기준이 달라 영업에 혼란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엄격한 법령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는 18세 미만으로 돼 있어 그동안 시민단체 등의 법령 정비 요구가 이어져 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이동흡 부장판사)는 14일 비디오방을 운영하는 문모씨가 "18세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물린 것은 부당하다"며 경기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법률간에 충돌이 발생, 해석상 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원고가 18세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천시는 관내 업소들에 전단지를 보내 '19세 미만은 출입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홍보했다고 주장하나, 이것만으로 문씨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2002년 7월 부천시가 "18세 청소년을 출입시킨 것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라며 과징금 150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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