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차입자금을 동원해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없으며 저축은행 지분 취득 이전에 반드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상호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주주 1인이 저축은행 지분의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30% 이상을 취득할 경우 반드시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한 개인이나 법인이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예금 담보 차입 등 자기 자금으로 즉시 상환이 가능한 때를 제외하고는 차입을 통해서는 원칙적으로 인수 자금을 조달할 수 없도록 했다. 금감위는 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등 재무건전성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금융기관과,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국내 법인의 경우 저축은행의 경영권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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