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돈빌려 저축銀 인수못한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돈빌려 저축銀 인수못한다

입력
2004.03.13 00:00
0 0

앞으로는 차입자금을 동원해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없으며 저축은행 지분 취득 이전에 반드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상호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주주 1인이 저축은행 지분의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30% 이상을 취득할 경우 반드시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한 개인이나 법인이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예금 담보 차입 등 자기 자금으로 즉시 상환이 가능한 때를 제외하고는 차입을 통해서는 원칙적으로 인수 자금을 조달할 수 없도록 했다. 금감위는 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등 재무건전성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금융기관과,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국내 법인의 경우 저축은행의 경영권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