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뉴타운과 균형발전사업지구내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15층 높이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2종 전용주거지역은 용적률 120%, 건폐율 40%가 적용돼 5층 이상 건물은 지을 수 없었다.서울시는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내 제2종 전용주거지역 용적률은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행 120%에서 150%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12∼15층 높이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돼 건립 세대수가 늘어난다.
바뀐 조례는 가장 빠른 사업 진행 진척을 보이고 있는 은평뉴타운 사업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8,900가구가 있는 은평 뉴타운 사업지에는 개발 후 아파트 1만1,900가구가 들어서고 이 중 임대는 4,750가구, 분양은 9,250가구로 철거민 등에게 주어지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 분양은 6,000 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하고 있다.
은평 뉴타운은 세부건물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르면 9월 건물 철거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2005년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분양가를 책정, 2006년 1월 일반 분양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의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새로 짓는 아파트에 기존 거주자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며 "기존 거주자들을 수용하는 한편 분양아파트를 적절히 배치하기 위해 용적률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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