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호)는 9일 브로커와 짜고 거액을 편법 대출해준 뒤 사례비를 받은 새마을금고 임직원 서모(41)씨 등 5명, 브로커 박모(36)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브로커 박씨 등은 2001년 11월 문경 모 관광호텔 인수자금 32억원 등 100억원을 서씨 등이 근무하는 새마을금고 등 서울 영등포구의 5개 새마을금고를 통해 가계대출 방식으로 대출받은 뒤 수수료로 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서씨 등은 박씨 등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대출금액 비율에 따라 나눠 가졌다. 특히 서씨는 대출실적이 저조하자 인근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에게 대출 컨소시엄 구성을 제안, 급전이 필요한 사업자들에게 가계대출한도(3억원)를 초과해 편법 대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안형영기자 ahn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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