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소추 발의에 이어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으로 결정된다.국회법 제130조 2항은 탄핵안 발의가 본회의에 보고 되면 국회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비밀투표로 탄핵 소추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10일부터 12일 사이에 표결을 해야 한다.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열린우리당이 실력저지해 표결자체를 못한 경우도 이 시한이 넘으면 탄핵안은 자동폐기된다.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국회의장은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의 소추위원을 맡는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의결서 정본을, 헌재와 대통령에게는 의결서 부본을 보내야 한다. 대통령이 의결서를 받는 순간부터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대통령직을 대행한다. 헌재는 의결서를 제출 받은 뒤 180일 이내에 탄핵안을 심리해야 한다. 따라서 헌재 심판 상황에 따라 최장 9월까지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탄핵은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결정된다. 탄핵이 결정되면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며 60일이내에 대통령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 탄핵 소추안 요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장래를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첫째, 노 대통령은 줄곧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법 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 계속되는 선거 개입 발언은 불법적인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특정 정당을 배격하는 언행을 반복하여 헌법을 위반했다.
둘째, 노 대통령은 자신과 측근들의 부정부패로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도덕적·법적 정당성을 상실했다.
셋째, 노 대통령은 국민 경제를 파탄시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림으로써 IMF때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거듭된 말 실수로 헌법이 정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대통령직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저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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