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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信不者 빚갚게 대출 장기저리로… 상환의지 밝히면 원리금 최대 33%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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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信不者 빚갚게 대출 장기저리로… 상환의지 밝히면 원리금 최대 33% 탕감

입력
2004.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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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을 추진 중인 '배드뱅크(Bad Bank:금융기관 부실채권을 모아놓은 곳)'가 신용불량자에게 장기저리로 대출을 해준 뒤 그 돈으로 연체된 금융기관 빚을 갚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이는 금융기관의 연체채권을 사들인 뒤 이를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유동화하는 기존의 배드뱅크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국내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배드뱅크는 빚을 갚을 의지가 있는 다중채무 신용불량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아 장기저리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되, 이중 일정금액을 신용불량자가 첫 불입금(downpayment) 형태로 부담토록 할 방침이다.

이 때 신용불량자는 배드뱅크와 채무재조정 계획을 세워야 하며, 배드뱅크는 현재 원리금의 최대 33%까지만 탕감해주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신용불량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원금 탕감은 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배드뱅크 대출금은 신용불량자 계좌로 들어가지 않고 곧바로 기존 금융기관 빚을 갚는데 사용되며, 신용불량자는 기존 금융기관 대신 배드뱅크에 대출금을 장기(최장 8년) 분할 상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보유한 연체채권은 배드뱅크로 넘어가게 된다.

지난해 산업은행 주도로 설립된 다중채무 처리 특수목적회사(SPC)는 채무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연체채권을 모두 한곳에 모은 뒤 유동화하고, 추후에 신용불량자와 채무재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번엔 시작단계부터 돈 갚을 의지가 있는 신용불량자들에게서 먼저 신청을 받는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다시 말해 빚을 어느 정도 갚을 수 있는 신용불량자만 채무재조정을 해준다는 것이다. 배드뱅크 설립은 국민은행과 LG투자증권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 전 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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