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9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시민단체들은 "민생을 외면한 정치권의 정략적 공세"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대통령 탄핵 카드마저 정쟁의 도구로 이용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는 정쟁의 도를 넘어선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기자 간담회에서 한 발언이 탄핵의 대상이라면 선거법 위반과 부정부패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원들은 정계에서 영구 추방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부정부패와 정쟁으로 얼룩진 국회는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자격이나 있는지 국민의 비판을 직시해야 한다"면서도 "대통령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온당하며 자신의 언행이 정쟁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도 성명을 내고 "민생 현안과 정치개혁안도 처리하지 못하는 국회가 대통령 탄핵에 공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야당은 무리한 탄핵결의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돕기 위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말한 것은 정치현실을 신중히 고려하지 못한 처사"라고 밝혔다.
서울YMCA 심상용 시민사업팀장은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심각한 정치적 갈등과 비생산적인 국론 분열이 야기되고 건전한 정책선거를 추구했던 사회적 노력들은 모두 무효화할 것"이라며 "혼란에 따른 사회적 부담과 비용은 모두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변협도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발언과 측근비리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대통령도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존중해 정치권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학계에서는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대통령이 공무상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탄핵소추 사유가 된다""정략적 목적의 탄핵은 부적절하다"는 등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박은형기자 voi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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