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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정당법 뭘 담았나/50만원 이상 지출 수표·카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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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정당법 뭘 담았나/50만원 이상 지출 수표·카드 의무화

입력
2004.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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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통과한 정치개혁법안은 '돈 안 드는 정치문화'와 '투명한 정치자금 분위기'를 정착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실제 현실 정치가 환골탈태할지는 미지수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입·출구를 투명화하는데 중점을 뒀고, 정당법에선 지구당을 전면 폐지하는 등 정치자금의 출구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뒀다.정치자금법

1회 10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 기부와 1회 50만원 이상 지출시 수표·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의무화했다. 현금지출은 연간지출 총액의 20%를 넘을 수 없고 무정액 영수증은 10만원 이하의 소액기부에만 사용할 수 있다. 개인 후원회의 경우 연간 120만원(중앙당 후원회는 500만원)을 초과한 고액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다. 수입·지출시 단일 신고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중앙당의 모금한도는 연간 3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국회의원 후원회는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축소한다. 중앙당 및 시·도지부 후원회는 2006년부터 폐지된다.

법인 및 단체는 일절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개인의 후원회 납입한도는 연간 1억2,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1회 익명 기부한도는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어든다. 현행 집회방식의 후원회는 금지하되 신용카드, 예금계좌,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다양한 방식이 가능해진다.

정당법

지구당을 폐지하고, 중앙당의 유급 사무원수는 100인 이내, 시·도당은 5인 이내로 축소했다.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 정당의 입·탈당을 허용하고 정당의 해산 등에 관한 의결도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게 된다. 당내 경선 탈락자의 본선거 출마를 금지하고, 당내 경선 사무를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비례대표 후보자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고,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후보로 공천할 경우 보조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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