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8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은 '10분의 1'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며 "오늘 발표가 수사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노무현 후보 캠프 자금이 10분의 1을 넘었는데.
"검찰은 불법자금 총액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다. (노 대통령의 10분의 1 발언에) 의의도 두지 않는다. 그동안 발표한 액수들은 증거가 인정된 최소한의 사실일 뿐이다. 양측간 비교는 무의미하다. 불법자금도 수수시기와 수수자, 사용자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 전 총재 처리는.
"모두 불법자금 모금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 그러나 노 후보는 대통령으로서 책임질 부분이 있는지 계속 수사가 필요하다. 이 후보는 대선자금 관리, 사용 등과 관련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소환한다면 총선 이후가 될 것이다."
―개인 유용 사례를 말해달라.
"서정우 변호사가 지난해 1월 미국으로 출국하는 이 후보에게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3억원을 수표로 주는 등 8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서 변호사는 또 채권 138억원을 별도 보관하다 지난해 11월 삼성에 돌려줘 이 후보의 관련성을 수사중이다. 김영일 의원이 '4·15 총선에 대비해 '10억원을 갖고 있었고, 이재현 전 재정국장이 6억원을 보관하고 있었다. 노 후보 캠프의 안희정씨는 2억원을 유용, 그 중 일부가 아파트 구입비로 들어갔다."
―이 전 총재가 받은 3억원의 용처는.
"범죄 혐의와 무관한 만큼 말하지 않겠다."
―안희정씨의 개인유용 2억원은 잠시 사용한 건가 유용한 건가.
"인 마이 포켓(in my pocket)이다."
―기업 오너들은 처벌에서 제외되나.
"오너가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안의 중대성, 자수·자복 여부 등을 참작해 일괄 처리하겠다."
―정치인 조사 보류 의미는.
"공개소환과 수사결과 발표만 않을 뿐 계좌추적 등 수사는 계속 한다. 총선 이후 불법자금 수수 정치인은 즉시 소환한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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