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22일까지 전국 모든 고속도로 영업소(톨게이트)에서 충청권 폭설로 고속도로에 고립됐던 차량들이 낸 통행료를 되돌려 준다고 8일 밝혔다.고속도로 통행료·주유소·휴게소 영수증, 고속도로카드 사용내역 등 입증자료가 있을 경우 방문·우편·팩스신청하면 통행료를 내준다.
입증자료가 없을 때는 직접 영업소를 방문해 도로공사 홈페이지 또는 영업소에 비치된 운행사실 확인서를 작성하면 환불받을 수 있다. 도로공사는 이와 함께 회차(유턴)를 해 왕복통행료를 낸 차량도 차량번호 확인 뒤 책임 환불키로 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8일 오전 6시까지 폭설사태와 관련, 차량 2만3,156대가 통행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권리센터는 5, 6일 고속도로에 갇히는 피해를 당한 시민들을 18일까지 모아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 경실련은 "이번 폭설피해는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이 신속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만큼 시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보상돼야 한다"며 "피해를 당한 상당수가 대구·경북지역 주민인 만큼 대구에서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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