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8일 밝힌 1,000억원에 육박하는 불법 정치자금의 환수 가능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유용이나 배달사고 없이 모두 당 차원에서 사용됐다면 불법 정치자금일지라도 추징은 어려울 전망이다.정치자금법에서 벌칙 규정을 담은 제30조1항은 처벌 대상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 받은 자'만 규정하고 있다. 정당, 후원회, 법인 및 기타 단체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자금의 최종 목적지가 정당일 경우 불법 모금에 개입한 인사들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지만 이들을 상대로 추징까지 선고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주된 해석이다.
이와 관련, 현재 2심까지 진행된 '세풍' 사건의 경우 국세청을 동원해 23개 기업으로부터 166억3,000만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과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실형 외에 추징이 별도로 선고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불법 모금된 정치자금의 정당에 대한 추징이 가능토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모금 과정에 개입했던 인사가 도중에 자금을 유용했거나 착복했다면 그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 최근 검찰은 불법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확인된 정치인에 대해서는 그 금액 만큼 추징 또는 몰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모금 과정에서 돈세탁 등의 목적으로 자금이 교환되거나 변형됐을 경우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아직 확립된 것이 없어 추징 논란이 일고 있다. 삼성에서 받은 채권을 현금으로 바꿔 한나라당에 전달한 서정우 변호사의 경우, "채권을 현금으로 바꾼 부분을 개인 유용으로 보고 추징해야 한다"는 견해와 "당에 전달됐으므로 추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 있다.
/강훈기자 hoon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