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의 정점에 서있는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에 대해 검찰은 결국 '수사 유보'를 택했다.검찰은 그 이유로 "두 후보가 불법자금 수수에 직접 연관됐다는 물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 같은 방침은 일찌감치 예견돼 왔다. 검찰은 직무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현직 대통령 조사에 난색을 표했고, 이 전 총재만 조사하면 형평성 시비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총선 정국에 미칠 정치적 영향도 고려 요소가 됐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두 후보의 직·간접적 연루 정황이 노출된 상황이어서 이들을 조사하지 못한 검찰은 결국 '미완의 수사'를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월말 구속된 열린우리당 이상수 의원은 "대선 직후 노 대통령에게 1억원 이상 후원 기업의 명단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노 대통령이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사후보고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당시 노 대통령이 자금의 불법성을 인식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사후보고가 법률적으로 유의미한 행위인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수사의 완결을 위해선 노 대통령의 진술을 들었어야 했다는 지적이 많다. 이 전 총재의 경우 3억원 가량의 돈을 대선 이후 서정우 변호사로부터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서 변호사는 "생활비 명목으로 제공한 돈이며 불법자금이 아닌 내 개인 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확한 경위를 알아보려면 이 전 총재 본인의 조사가 필수적이었다.
검찰은 공식적으론 "향후 추가 단서가 확보되면 총선 이후에 이 전 총재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이 생활비 3억원 외에도 이 전 총재의 불법자금 연루 정황을 여러 건 확보하고 집중적인 주변 조사를 실시해 온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전 총재 소환 유보가 단지 증거 불충분에서 비롯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총선 이후 이 전 총재를 소환 조사한다면 '전형적인 정치수사'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총선전 이 전 총재 사법처리는 야권의 결집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폭발력을 갖지만 총선후 소환은 정치생명이 소진한 노(老) 정객에 대한 '부관참시'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이 총선을 의식해 수사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제기, 또 결과적으로 여권의 총선전략에 부응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노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측근비리 수사에서 사실상 '공범'으로 지목된 바 있고, 대선자금과의 연관성도 규명되지 않은 만큼 퇴임 후 사법처리 가능성도 점쳐진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 재계 반응
검찰이 8일 대선자금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기업인 처벌 최소화와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밝히자, 경제계는 "검찰이 많이 고심한 것 같다"며 안도감을 표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성하 상무는 "강신호 회장이 3차례 검찰청을 방문하는 등 재계가 기업인 선처 등을 호소했던 게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수사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번 일로 검찰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대부분 기업들은 검찰수사 대책 등에 치중됐던 내부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게 됐고, 총수나 구조조정본부장 등 핵심 경영인들도 현장경영이나 해외출장 등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LG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좀더 미래지향적 기업경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고, 한진 관계자도 "앞으로 기업활동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계속 수사대상으로 남은 삼성 현대차 동부 부영 등 4개 그룹은 침통한 표정 속에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등 바쁘게 움직였다. 한나라당에 340억원, 노무현 캠프에 30억원을 건넨 것으로 발표된 삼성 관계자는 "그 동안 행해져 온 정치자금 관행을 깨뜨리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유감을 표시한 뒤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급히 수사를 종결해 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반면 모기업 관계자는 "왜 우리가 수사대상으로 계속 남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배경을 파악하느라 검찰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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