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추진중인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소추가 실제로 가능할 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우선 겉으로 보기에는 국회 재적 의원(271명) 중 원내 1당과 2당인 한나라당(147명), 민주당(62명) 의원 수가 모두 209명으로, 탄핵 소추 발의(136명·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 및 의결(181명·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도 가능하다. 그러나 양당의 사정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그리 간단치 않다.
현재 탄핵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의 경우 여론의 역풍 등을 우려, 탄핵 소추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추미애, 설훈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조성준 송훈석 의원 등도 부정적이다. 한 관계자는 "탄핵 반대파와 구속 수감 중인 의원 3명, 외유 중인 의원 1명 등을 제외할 때 50∼55명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역시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인한 구속 여파 및 공천 후유증 등으로 당내 결집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다. 현재 수감중인 의원이 7명이고, 탈당을 선언한 의원도 12명이나 된다. 또 공천탈락 의원이 20여명 이상으로, 지도부의 뜻을 따를 지 속단하기 어려운 의원 수만 40여명에 달한다. 여기에 당내 소장파 의원 대다수가 "당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홍사덕 총무가 7일 "솔직히 수치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자민련 역시 소극적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탄핵 발의는 양당 지도부의 공조 및 의원들에 대한 독려로 가능할 지 모르지만, 의결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견해가 압도적이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 탄핵소추 시안 요지
헌정질서 수호와 나라의 장래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첫째, 노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 3일 중앙선관위가 노 대통령의 선거개입 발언을 위법으로 결정했듯이 노 대통령은 선거법 9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255조(부정선거운동죄)를 위반했다. 또 선관위의 결정을 묵살하는 헌법파괴적 행위를 자행했다.
둘째, 노 대통령은 본인과 측근·참모들의 부정부패로 국정 수행의 도덕적·법적 정당성을 상실했다. 노 대통령은 안희정 이광재 여택수 등 측근들의 비리행위에 있어 형법상 공범 및 교사범 관계에 있다.
셋째, 노 대통령은 총선 올인으로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직의 성실한 수행의무'(헌법 69조)를 무시하고 모든 노력을 총선에만 집중, 세계적 경기호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를 IMF 때보다 더 어렵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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