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부터 시행된 새 집시법은 국회를 통과할 때부터 반발이 예견됐었다. 그렇다 해도 85개나 되는 시민·사회단체가 연대기구를 결성하고, 불법행동을 해서라도 집회와 시위를 통한 집단적 의사표출의 권리를 확보하겠다고 나섰으니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불복종운동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들의 주장대로 새 법은 단속 편의위주로 돼 있고 국민의 기본권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데도 법안 심의과정에서 문제점이 걸러지지 않았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문제삼는 조항은 주요 도로의 행진과 초·중·고 및 군사시설 주변에서의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과도한 기준을 적용해 소음 규제를 하는 것이다. 거의 모든 집회·시위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시행령을 비롯한 하위 법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이다. 특히 거리행진 제한대상이 되는 주요 도로의 수와 구간이나 소음 규제기준을 조정해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집회 당사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충돌을 막는다는 차원에서도 탄력성 있는 법 운영이 필요하다. 다만 폭력시위가 예상되는 집회를 금지하는 조항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의 동일장소 집회는 금지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경찰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이미 일부 단체는 법을 어기려고 신고 없이 집회를 하고 있다. 불복종운동은 법개정운동과 병행되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일부러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의사표시는 충분히 하되 합법의 범위에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추진한다면 여론의 지지와 설득력도 높아질 것이다. 법 개정에는 일반인들을 시위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도 담겨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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