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불법 선거운동 사범 '신고 보상금' 제도 때문이다. 최근 선관위는 한 현역 의원 부인이 제공한 돈봉투를 신고한 유권자 3명과 출마예정자의 향응 제공 사실을 제보한 유권자 1명에게 각각 1,500만원과 1,000만원을 지급했다.경찰도 돈봉투를 신고한 유권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했다. 이유가 무엇이든 불법 선거운동 사범 신고가 쏟아지는 것은 성숙한 유권자 의식을 방증하는 것이어서 선관위로서는 기분 좋은 일. 그러나 '신고액의 50배 보상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신고 폭주 및 거액 보상금 지급 사태까지 예상되면서 선관위에 비상이 걸렸다.
5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가 지난해 선거관리비 예산편성을 통해 마련해 놓은 17대 총선 선거보상금 재원은 총 3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200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용으로 준비했던 6억원의 절반 수준. 신고보상금 제도 홍보 덕에 신고가 폭주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까지 통과돼 신고 한 건당 최고 보상액도 현행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날 경우 보상비용 급증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다.
서울 G구 선관위 관계자는 "지급기준을 고려할 때 16대 총선보다 신고건수가 급증한다면 3억원으로는 어림도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예산이 바닥날 경우 예비비 신청으로 추가 편성이 가능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택기자 nag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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