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기동수사대는 5일 상사의 질책에 앙심을 품고 이빨로 상사의 귀를 물어뜯은 서모(44·A사 과장대우)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씨는 2일 0시30분께 충남 천안의 한 연수원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얘기를 나누다 직장상사 이모(49·차장)씨가 말을 가로막자 술병으로 이씨의 머리를 때리고 이빨로 귀를 물어뜯어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이씨는 귀가 잘려 봉합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서씨는 평소 이씨의 업무상 질책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나 정작 본인은 "술을 많이 마셔 전혀 기억에 없다"고 진술했다.
/대구=전준호기자 jhju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