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들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이 발언들이 탄핵 요건에 해당되는 지를 놓고 전문가들이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상당수 학자들은 "선관위가 이미 실정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린 만큼 탄핵 추진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대통령은 정치적 공무원으로, 선관위가 행정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선거법 9조를 적용한 것은 무리"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명지대 법대 김철수 석좌교수는 "대통령이 선관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을 위반한 만큼 당연히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특히 '헌법이나 법률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대통령의 생각은 사실상 선거법 불복종 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강대 법대 홍성방 교수도 "선관위가 실정법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린 만큼 탄핵 추진은 가능하다"면서 "다만,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의결돼도 헌법재판소 판단이 남아 있는 만큼 실현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고려대 법대 장영수 교수는 "대통령은 국회의원과 같은 정치적 공무원에 해당하는 만큼 단순한 정치적 발언을 탄핵 요건으로 삼기에는 미흡하다"면서 "실질적으로도 명백한 탄핵 사유(대통령 직무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가 아닌데 이를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말했다. 성균관대 김일영 교수도 "당선축하금 등 대통령 재임 중 비리가 드러나면 모르겠지만, 현재 선관위 결정만으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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