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 및 전문대를 세우려면 반드시 설립자가 설립자금을 마련하고 자금의 출처도 밝혀야 한다. 또 대학 구내에 교직원을 위한 아파트나 산학협력 관련 시설 건립이 허용된다.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대학의 설립과 운영 절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설립자금의 출처, 실험실습설비 등 내부시설, 설립목적과 학칙 등 교육을 위한 질적인 준비까지 집중 심사하는 내용으로 '대학설립 운영·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996년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시행되면서 교사(건물), 교지(땅),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개 항목만 충족하면 자동적으로 설립인가를 내줬다.
개정안은 대학설립에 드는 자금은 반드시 설립자의 출연재산으로 하고 설립자는 자금 출처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지금은 설립자금 출처에 관한 조항은 물론, 출연재산에 대한 입증책임도 없어 자금 출연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학교법인만 설립한 뒤 실제로 대학은 설립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개정안은 또 교직원·연구생 등을 위한 아파트와 공관, 산학협력단, 학교기업 등의 시설을 교사(부속)시설로 인정, 연구력 향상을 위한 교직원 복지시설과 산학협력 관련 시설을 대학 구내에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 정운찬 총장이 지난해 7월 총장선거 때 총장공관 부지에 교직원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내건 공약도 실현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최근 설립되는 대학이 주로 소규모이거나 대학원대학인 점을 감안해 체육관, 강당, 전자계산소, 실습공장, 학생기숙사 등의 지원시설은 '반드시 갖춰야 할 시설'에서 '필요할 경우 갖출 수 있는 시설'로 바꾸고, 수익용 기본재산의 연간 수익률도 '5% 이상'에서 저금리 상황을 고려해 '3.5% 이상'으로 완화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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