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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부채경감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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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부채경감법 시행

입력
2004.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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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들이 빌린 정책자금에 대한 금리 인하 등 부채경감 조치가 5일 시행에 들어갔다. 농림부는 개정된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법'을 이날부터 시행, 올해 상환이 도래하는 중장기 정책자금의 금리를 현행 연 4%에서 1.5%로 경감하고 상환기간도 3년거치 7년상환에서 5년거치 15년분할로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지난 2001년 부채경감법 제정시 6.5%로 저리 대체해준 상호금융자금(7조원)과 2000∼2003년 6.5%로 지원한 농업경영개선자금(2조1,000억원)의 대출 금리도 3%로 인하되며 연대보증특별피해자금(4,700억원)의 상환기간은 3년거치 7년에서 3년거치 17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2000∼2003년 8.9%안팎으로 신규 대출된 농업용 상호금융자금(7조원)에 대해서도 금리 5%, 5년 상환 조건으로 대체자금이 지원된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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