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4일 지난달 11일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 박모씨(80) 피살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S증권사 분당지점 과장 이모씨(37)를 긴급 체포,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증권 고객 손모씨 등의 주식을 임의 매매해 1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해 변제 압박을 받자 사건 당일 자신의 고객이던 박씨의 아파트로 찾아가 2,000여만을 빌려줄 것을 부탁했다. 이씨는 지난달 9일 자신의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당일 오후3시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상태였다. 이씨는 그러나 박씨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격분해 둔기로 박씨를 내려쳐 살해한 후 신용카드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03년 3월부터 박씨의 자산 1억2,000여만윈을 관리해오며 상당한 수익을 내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와 박씨와의 이 같은 관계를 확인, 이씨가 근무하던 증권사를 압수수색한 후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서울 등에서 앞서 발생한 부유층 노인 연쇄 살인사건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