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예정자의 금품 및 향응 제공 사실을 제보한 유권자 한명에게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액수는 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지급된 포상금 가운데 최고액이다.이 제보자는 대구 달성군 입후보예정자인 차모(63)씨가 지난해 6개월여간 관내식당에서 183차례에 걸쳐 모두 5,30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총 7,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선관위에 제공한 대가로 포상금을 받았다.
이 제보자는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 선거법이 통과, 발효된 이후에 신고했으면 포상금 액수가 역대 최고인 5,000만원에 달했을 것이라고 선관위 관계자는 말했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돈 선거를 근절하고 불법선거운동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최고 액수인 1,000만원을 지급했다"면서 "신고·제보자는 선관위 직원이 포상금을 대리수령해 본인 계좌에 입금하는 등 철저한 신분보호가 이뤄짐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전준호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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