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시행되는 주택거래신고제 신고 대상 항목에서 주택 구입자금 조달계획이 제외됐다.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경제1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택법 시행령 안의 주택거래신고제 신고 내용 중 주택구입자금 조달 계획을 삭제키로 최종 확정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 구입자금 조달계획의 경우 필요 시 국세청장이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는 게 규개위의 판단"이라면서 "다른 내용은 원안대로 확정돼 주택거래신고제의 큰 틀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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