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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암호 2차례 이상 틀리면 현금카드 거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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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암호 2차례 이상 틀리면 현금카드 거래 중지

입력
2004.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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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카드를 위조해 고객 몰래 예금을 인출해 가는 사고가 빈발, 카드 소지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4일 금융감독원은 현금카드의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위조 방지용으로 만들어진 난수값이 틀린 카드를 2차례 이상 현금인출기 등에 투입하면 앞으로는 카드 거래를 중지시켜 피해를 막기로 했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에 전자금융 거래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다음은 카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고객 유의사항.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번호를 피할 것 카드 비밀번호와 결제통장 비밀번호를 다르게 사용할 것 공인인증서를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지 말 것 PC방 등 개방된 컴퓨터는 가급적 사용을 자제할 것 카드 비밀번호나 유효기간 등을 남에게 알려주지 말 것 전자금융거래의 1회 이체한도를 최대한 줄일 것 등이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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