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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내년 바닷모래 채취금지" 휴식년제 시행방침… 올 채취량도 축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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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내년 바닷모래 채취금지" 휴식년제 시행방침… 올 채취량도 축소키로

입력
2004.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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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이 내년에 인천앞바다에서의 해사(海沙) 채취를 전면 금지키로 해 수도권 일대 골재파동이 우려된다.옹진군은 4일 "지난 20년간 계속된 바닷모래 채취로 어장이 황폐화하고 있어, 내년 한해 휴식년제를 시행한 뒤, 추가시행 여부를 주민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옹진군은 매년 수도권 공급량의 70%에 달하는 2,000만㎗ 정도의 해사를 공급해왔다.

옹진군은 "더 이상 주민과 환경단체를 설득할 명분이 없다"며 지난달 건교부에 휴식년제 시행과 관련한 공문을 전달했다. 임종수 옹진군 부군수는 "서해안 전 해역에서 바닷모래가 생산되는데 유독 옹진군만이 매년 해사 채취로 인해 희생을 당할 수 없다"며 현실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옹진군은 또 건교부가 밝힌 올해 옹진군내 바닷모래 채취계획(2,300만㎗)도 수용하지 않고, 1,600만㎗만 허가해주겠다는 입장이다. 옹진군의 올해 감량물량(700만㎗)은 수도권 공급량의 100일분(1일 7만㎗)에 달해, 모래가격은 크게 뛸 전망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옹진군 앞바다 해사 보존량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채취 가능량이 13억㎗에 달하고 있다"며 "옹진군의 휴식년제 시행이나 감량생산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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