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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퇴출주의보"

입력
2004.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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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사업보고서 제출 시한을 20여일 앞두고 코스닥시장에 '퇴출주의보'가 내려졌다.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규정이 더욱 엄격해졌기 때문이다.4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맥시스템, 엠바이엔, 아이트리플 등 3개사는 사업보고서 제출에 앞서 자진공시를 통해 완전자본잠식 상태임을 밝혔다. 이들 종목은 현재 매매정지 상태다. 서울이동통신 역시 자본잠식율 50% 이상 상태가 2년 이상 계속돼 현재 매매가 중지됐다.

현행 규정상 코스닥 등록 12월 결산 코스닥 등록법인들은 3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률 50% 이상의 상태가 2년 연속 지속되거나 전액자본잠식 상태인 것이 확인되면 즉시 퇴출된다. 또 감사의견으로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 등을 받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지난해의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 이전에 자본잠식에 따른 퇴출 우려로매매가 정지된 기업은 전혀 없었다. 매매정지된 4개 기업 중 맥시스템과 서울이동통신 등은 유상증자를 통해 퇴출기준에서 탈피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코스닥시장 관계자는 "퇴출 규정이 올해 더욱 강화된 만큼 사업보고서 제출 후 퇴출되는 기업이 지난해에 비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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