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의 잇따른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 6시간 반 동안 격론을 벌인 끝에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규정한 선거법 9조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렸다.이날 회의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사실상 "노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유지담 선관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한 상황에서 열린 것이어서 회의장 안팎에는 내내 긴장감이 흘렀다.
오후 3시부터 회의에 들어간 선관위원들은 이날 밤 9시 30분이 넘어서야 회의를 종료했을 만큼 노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를 놓고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며 논의를 진행했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여부였다.
이는 구체적인 벌칙조항이 있는 규정이어서 '위법'으로 결론날 경우 곧바로 정치권의 탄핵논의에 불을 당길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던 만큼 위원들은 이 문제만을 놓고 4시간 가까이 논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특정 선거와 특정 정당을 거론해 지지를 호소한 만큼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과 "기자회견에서 답변한 것이므로 적극적인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고, 결국 위원장을 제외한 8명의 위원이 표결에 들어가 3대 5로 부결됐다.
노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상의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에 저촉되는지 여부도 논란거리였다. "대통령의 발언이 특정 정당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과 "선거에 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일 뿐"이라는 해석이 팽팽히 맞섰다. 이 문제 역시 표결에 부쳐져 6명의 위원이 '위반'에 손을 들어 결국 마라톤회의는 끝을 맺었다.
선관위는 그러나 공식 발표문에서는 '중립의무 위반'에 대해 "특정 정당의 지지를 나타내는 취지의 내용으로 볼 수 있다"는 애매한 문구로 처리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눈치보기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지난 1일 예비토론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선관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문제가 된 노 대통령의 발언이 담긴 회견 내용을 시청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했다.
또 관례적으로 기자들에게 개방했던 회의 초반부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물론 기자들의 회의장 주변 접근까지 통제하는 등 내부 토론과정이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심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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