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柳志潭)는 3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규정한 선거법 9조1항을 위반했다고 결론짓고 '공무원 중립의무'를 준수하도록 요청키로 했다. ★관련기사 A3면현직 대통령의 언행이 선거법 위반 판정을 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인데다 야당이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비난하며 대통령 탄핵을 경고한 바 있어 정국에 큰 파문이 예상된다.
선관위는 이날 6시간 여 동안 계속된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는 지난달 24일 노 대통령의 방송기자 클럽 발언에 대한 선거법 위반여부를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는 발표문에서 "대통령 발언은 특정 정당의 지지를 나타내는 취지의 내용으로 볼 수 있다"며 "대통령은 선거 중립의 의무를 갖는 공무원으로서 선거에서 중립을 지킬 것을 강력히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선거법 9조1항은 '공무원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그러나 사전선거운동 논란에 대해서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회견 석상에서 질문에 답변한 것임을 감안,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훈시 조항인 공무원 중립의무 규정에는 벌칙조항이 없어 주의나 경고 대신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촉구하는 서한을 이르면 4일 중 보내기로 했다"며 "이는 지난번 공명선거 협조요청보다 강도가 높은 것으로 사실상 경고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유성식기자 ss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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