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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회생법 신청자격 애매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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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회생법 신청자격 애매모호

입력
2004.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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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수입이 없는 주부나 대학생, 실직자 등도 개인회생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과다채무자의 갱생을 돕기 위한 개인회생제도의 도입이 확정된 가운데 대상 채무자의 신청자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국회와 금융감독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를 통과한 개인채무자회생법은'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회생절차의 신청자격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결국 '장래에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봉급생활자)와 영업소득자(자영업자)'만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규정은 '현재 직업이 없거나 고정 수입이 없더라도 (향후 창업이나 취직 등을 통해)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에게도 신청자격을 준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실제로 별도의 개인회생법안을 입법청원했던 민주노동당은 "소득이 없는 주부나 대학생 등은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신청기회조차 원천적으로 박탈당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개인회생제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장래의 수입은 결국 현재의 수입을 토대로 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생절차 신청 당시 고정수입이 없는 사람은 현행 개인워크아웃과 마찬가지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원이 채무자의 변제계획 등을 심사할 때도 당연히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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