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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 회생법안 국회 통과/신용불량자 해결 숨통 도덕적 해이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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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 회생법안 국회 통과/신용불량자 해결 숨통 도덕적 해이 확산 우려

입력
2004.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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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으로 마련된 개인채무자회생법이 2일 난산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인신용불량 사태의 해결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됐다. 법안 통과에 따라 이르면 9월부터는 과다채무에 시달려온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들이 법원의 직권에 의해 채무를 재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개인회생제도는 대상 채무가 최대 15억원으로, 개인워크아웃(최대 3억원)보다 월등히 큰데다 금융회사가 아닌 법원에 의한 강제력 있는 회생절차라는 점에서 구제의 실효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인력과 전문성에 한계가 있는 법원이 채무변제계획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자칫 채무면책을 남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우려도 크다는 지적이다.

강제력있는 채무 재조정

개인회생제도는 현재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시행하는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이 결정하는 개인파산제도의 중간쯤 되는 제도다. 법원 직권으로 과다채무자의 채무를 재조정하기 때문에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요하는 개인워크아웃보다는 변제계획 이행이 한결 수월하고 빠르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제도 협약 가입 금융회사의 채무만을 재조정 대상으로 하지만 개인회생절차는 개인에게 진 빚 등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개인회생제의 신청대상은 기본적으로 '장래 수입이 예상되는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이다. 채무액은 10억원 이하의 담보채무, 5억원 이하의 무담보채무다. 신청은 본인이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직접 해야 한다. 법원은 필요할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다.

신청자는 법원 신청 후 2주 내에 법원에 채무변제계획서를 내야 하며 법원은 신청을 받은 지 1개월 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채무변제 계획은 8년 내에 갚을 수 있도록 짜야 하며 이 기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은 탕감받을 수 있다. 법원은 이후 채무자에게 면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 입장에선 변제계획만 잘 짜면 완전히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 부작용 우려도

회생법안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면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런 규제조항만으로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봉쇄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변제계획 자체를 채무자 본인이 작성하는 것인데다 이를 성실히 이행만 하면 빚 탕감 등의 면책을 받기도 쉽기 때문이다. 실제로 독일이나 홍콩 등 많은 나라에서도 이미 이를 시행했으나 파산자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이 때문에 금융계에서는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충분한 검토 없이 빚 탕감을 제도화하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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