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릴 경우 1인당 최고 5,000만원을 보상해 주는 '광우병 보상보험'이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됐다.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에 7개 고기백화점을 운영하며 쇠고기를 판매하고 있는 (주)영화축산(대표 정향영)은 고객이 광우병에 걸리면 1인당 최고 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광우병 보상보험을 현대해상과 체결했다.
보험기간 6개월에 보험료는 143만원인 이 상품은 (주)영화축산이 안양 구리 전주 포항 청주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기백화점에서 구입한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려 사망하거나 탈이 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