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위반 여부를 결정할 오늘의 중앙선관위 전체회의는 매우 중요하다.선관위는 노 대통령의 잇따른 우리당 지지발언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최고 헌법기관이다. 시비대상이 되고 있는 노 대통령의 선거관련 언동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바로 선관위다.
불행하게도 선관위의 공정성은 이미 도마 위에 올라 있다. 야당은 국회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유지담 중앙선관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야당의 정치공세로 치부하기에는 노 대통령의 노골적인 우리당 지지호소가 더 문제다. 노 대통령은 우리당에 입당하지도 않았고, 공직선거법 60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이다. 대통령이 선거에서 엄정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는 법 이전의 문제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당이 출범한 뒤 누가 봐도 우리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연말에는 "우리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돕는 셈"이라고 말해 풍파를 일으키더니, 지난달 방송기자 클럽 초청토론회에서는 "우리당이 표를 모을 수 있는 일이라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까지 말했다.
선관위가 특정정당(우리당)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국민참여 0415'의 활동을 적극 옹호했고, 정부의 각종 정책발표는 선거를 의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청와대의 부인에도 불구, 고위공직자들이 우리당 영입에 응하는 데에도 노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많다.
유 위원장은 국회 불참통보서에서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여부는 선관위가 중립적·독립적으로 판단할 고유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가 스스로의 위상을 지키는 길은 살아 있는 권력에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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