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수도권 건설용 모래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 옹진군과 충남 태안군 일대 해양의 모래채취를 3일부터 다시 허용키로 했다.정부는 이날 국무조정실 주재로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옹진군과 태안군에 바닷모래 채취 허가연장 절차를 즉시 이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어장 피해와 해양생태계 훼손, 해수욕장 모래 유실 등을 이유로 과다한 바닷모래 채취 및 허가 연장에 반대해 온 주민과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환경부와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논란이 돼 온 바닷모래 채취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섬을 포함한 해안선 10㎞ 이내'로 해 이들 바닷모래 채취수역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평가 대상이 되도록 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 2001년 7월 이후 동일 사업자가 동일 수역(광구)에서 채취한 누적 바닷모래량이 50만㎥를 초과할 경우 평가를 받도록 돼 있는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현재 골재채취업체들은 이 기준을 넘는 경우가 없어 옹진·태안수역에서 바닷모래 채취가 가능하게 됐고, 50만㎗를 넘어도 사업자만 바꾸면 추후에도 이 수역에서 바닷모래 채취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김호섭기자 dre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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