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高鉉哲 대법관)는 2일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로 구성된 서울여성노동조합이 "조합원 범위에 구직중인 노동자를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노조설립 신고를 받아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번 판결은 최근 정부가 노사관계 로드맵 최종보고서의 단결권 항목에 실업자의 초(超)기업 단위 노조원 자격 허용 방안을 포함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앞으로 정부의 실업자 노조가입 허용과 고학력 청년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정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조와는 달리,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의 경우 사용자와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만큼 취업자 뿐만 아니라 실업자나 구직자도 노동3권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는 한 노동조합법이 규정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여성노조는 1999년 1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25명이 설립 총회를 가진 뒤 2000년 8월 설립신고를 했으나 '구직중인 여성은 근로자가 아니다'며 설립신고서가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민주노총 이수봉 교육선전실장은 "실업자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실업자 노조 설립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업자 노조는 1990년대 후반부터 설립움직임을 보였으나 실업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법적 제약에 따라 사실상 흐지부지된 상태였다.
그러나 실업자 노조가 결성될 경우 이들이 정부를 상대로 교섭과 단체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여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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