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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소음피해땐 각자 방음벽을"/첫 쌍방 배상신청에 환경분쟁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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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소음피해땐 각자 방음벽을"/첫 쌍방 배상신청에 환경분쟁委 결정

입력
2004.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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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입주자들이 소음피해를 이유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처음으로 쌍방을 대상으로 배상신청을 제기했다.1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A상가 지하 1층에 입주한 B호프집과 C교회는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음악을 크게 틀어 영업과 예배를 방해한다며 각각 1,000만원, 1,500만원의 배상신청을 냈다.

환경분쟁위는 조사결과 양측 모두 상업지역 소음기준(주간 65dB, 야간 55dB)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배상액을 상쇄하고 쌍방에 전용면적내 실내소음도를 69dB미만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결정했다. 환경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쌍방의 소음분쟁은 대개 경찰 등 사법기관에 신고나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해결돼 왔는데 앞으로 분쟁위에 유사한 재정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호섭기자 dre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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