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행 예정이던 상가·오피스텔 등에 대한 후분양제가 최소 6개월가량 늦춰질 전망이다. 2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상가와 오피스텔, 펜션 등의 후분양제를 의무화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파행 운영으로 이번 임시국회 통과를 하지 못해 시행시기가 이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건교부 관계자는 "17대 국회가 구성된 뒤 6월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 이 법률안을 상정해 처리, 연내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법률안은 3,000㎡(약 900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은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친 뒤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전태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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