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립 예정지에 부동산을 미리 사놓고 개발을 방해하며 개발업자에게 시가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되파는 속칭 '알박기' 사범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정덕모 부장판사)는 27일 아파트 신축 예정지 내에 보유하고 있던 건물을 팔아 폭리를 취한 혐의(부당이득)로 구속기소된 강모씨에게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겨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에 부담을 줬다"며 원심대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건물을 안 팔 경우 아파트 건설 사업승인이 반려될 위기에 처한 주택조합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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