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유 및 거래 과세의 기준이 되는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20% 가까이 올라 각종 토지 관련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건설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이 달 17일까지 6개월간 표준지의 공시지가 평가를 실시, 전년대비 전국 평균 19.56% 인상한 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수치는 전국 토지 전산망이 완료돼 전산집계를 시작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관련기사 A3면
건교부는 조사 대상 총 50만필지 중 88.55%에 해당하는 44만2,763필지의 공시지가가 오른 반면, 하락한 필지는 1.09%인 5,446필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충남 연기군은 관리지역이 무려 101.78%나 오르는 등 평균 82.80%가 올라 전국 최고 공시지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충남 아산시(55.53%), 충북 청원군(45.65%), 충남 천안시(41.68%) 등 지난해 신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됐던 충청권의 공시지가도 대폭 인상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평균 22.04%, 일선 시·군이 20.67% 올랐으며,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 25.58%, 자연환경 보전지역 24.16%, 녹지지역 22.18% 등 개발 제한이 있는 지역의 상승률이 높았다.
시·도별로는 충남이 27.63%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경기(25.92%), 강원(25.63%), 대전(21.59%), 경남(21.51%), 인천(20.74%), 충북(19.34%) 등이 크게 오르는 등 땅값 상승이 전국으로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15.52%가 오른 서울의 경우 강남(24.15%), 강동(23.58%), 서초(21.37%), 송파(21.13%) 등 강남권 4개구와 용산구(20.05%)가 20% 이상 올랐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6월 말 개별 공시지가가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비롯,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토지관련 세금도 크게 인상될 전망이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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